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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관련 피해보상범위가 궁금해요.

    2026-07-02 13:36: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안성시
    - 사고일시 : 2025년 09월
    - 사건의 경위 : 저희집에서 보일러쪽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집 보일러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천장 석고보드가 젖고 일부가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도 책임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복구해드리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아보았고, 이삿짐 이동 없이 약 200만 원 정도면 복구가 가능하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랫집에서는 해당 업체를 거부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범위도 천장뿐만 아니라 거실, 주방, 신발장 앞 장판과 천장, 도배까지 진행되었으며, 기존 장판보다 더 고가의 장판으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인테리어 비용은 320만 원, 이삿짐 비용은 18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또한 쇼파가 누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구매 영수증이나 구입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70만 원의 보상을 요구했고, 분쟁을 원치 않아 이삿짐 비용과 쇼파 보상금은 우선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이 과도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서에는 손해배상금으로 총 4,302,300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1. 저희가 받은 200만 원 복구 견적이 있는데, 아랫집이 더 비싼 업체를 선택하고 기존보다 고급 장판으로 교체한 비용까지 모두 저희가 부담해야 하나요?
    2. 소송가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원하는금액 그대로 지급하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03

     누수가 있다면 배상을 해야 겠으나 많은 돈을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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