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부탁으로 해외송금
2026-01-23 15:50:50-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뱅킹
- 사고일시 : 9.24일
- 사건의 경위 : 회사직원의 부탁으로 원화를 해외로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해외로 송금을 부탁해서 직원 명의의 통장에서 저의 계좌로 이체를
받고 제 계좌에서 해외로 송금해주었습니다.
10월말쯤 은행에서 제가 송금해줬던 금액이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이라고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현재까지 사용을 못하고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송금후 계좌 지급정지
- 증거유무 : 회사직원은 아는 언니의 부탁으로 돈을 받아 저에게 전달하였다고
말을 하였고 저는 송금해줄때 직원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문자등 부탁을 받은
내용은 없지만 지급정지후에 직원에게 너가 부탁했던 돈이 문제가되서
은행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내용과 직원도 본인이 부탁을 했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만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지금 상태는 직접 돈을 받은 계좌만 지급정지되어있고
다른 금융권들은 비대면거래만 제한되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을하고있는 사람이라 뱅킹이 절실히 필요한상황인데
은행에서는 3개월 후에 조치가 된다고하는데 3개월 기다리면
지급정지나 이런것들이 다풀리는건지? 3개월 후에 또 무언가
조치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하고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궁금합니다. 3개월을 기다리는것이 좋은것인지 아니면 채무부존재소송을
필수로해야하는것인지,소송을 진행해야한다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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