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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취하

    2026-07-03 15:53:35

    6월29일월요일. 이혼소송 상담을받았습니다.(1시간정도) 그러다 4일후 배우자가 이혼합의 의사를 밝혀 변호사님께. 목요일저녁에 소송취하고싶다고 전달하였고

    지금사건검토중이고 소장초안이 어느정도 나와있다라고 말씀 하셨고 20프로정도 공제된다고 하셨는데

    다음날 상담실장님통화로는
    소장이 완성되었고 취소로인한 공제금은 변호사님이 잘모르셔서 20프로 라고 말씀하신거같다
    더많을 수있고 본사 심의를 거쳐야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건보류로 해놓고. 이달. 말일까지 합의이혼이 안될시 다시진행하자. 합의이혼시에는 7월2일자로. 취소 해주겠다 하셨어요

    여기서 제의문점은

    사건진행사항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제가 확인할수없는부분이고

    4일 후취소되는데 변제금액이 20프로이상 나올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06

     기본적으로 검토 작성을 한 것이면 일부 차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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