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기꾼에게 돈을 받고 합의를 해도 되는걸까요?

    2026-01-23 22:40:2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거래
    - 사고일시 :  올해 1월
    - 사건의 경위 :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가품 사기를 당함
    - 손해의 내용 :   중고장터에서 명품을 샀는데 가품으로 물건을 받음.
    - 증거유무 :   있음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사기꾼이 가품으로 물건을 보내준것을 알게 됐습니다. 
    워낙 정교한 가품이라 처음엔 알아채기 어려웠고 저는 정품이 이미 있었어서 시간이 지난후 가품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파헤쳐보니 이 사기꾼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가품을 팔아온것도 알게됐고 이 자료를 토대로 사기꾼에게 통지를 하니
    사기꾼은 물품 원금값 환불과 더불어 좀 더 추가로 돈을 제시하며 좋게 끝낼것을 권유하는 상황입니다.
     
    좋게 끝내자는게 결국 고소를 하지 말라는것인데 제가 모은 자료로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자료도 있어서 제가 접수를 하게 되면 사기꾼에게 아주 큰 피해가 될것인데 그래서 합의금을 제시하는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합의금을 받고 피해 접수를 안하고 사기꾼에 대한 자료도 그냥 묵인하게 된다면 나중에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합의금을 크게 부르다보니 저도 혹하는 상황인데 범죄 방조죄? 이런것이 적용될수도 있는걸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