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특정성 성립에 관하여
2026-01-27 11:31:04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법률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디시인사이드 「마피아42 갤러리」를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최근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사용자가 특정 닉네임(게임 내 단 1명만 사용하는 닉네임, 중복 닉네임 불가게임)을 언급하며
“몸을 대주고 길드에 들어갔다”, “성적 관계를 통해 가입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글을 2회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공개 커뮤니티에 게시되었고, 다수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댓글 좋아요 또한 많이 달려 인기급상승까지 갔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하여 ( 가슴 사이즈내용 ) 마치 제가 실제로 성적 관계를 맺은 것처럼 캡처 이미지를 만들어 게시하였으며, 길드장으로 사칭한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저에게 카카오톡 및 전화로 반복적인 연락을 하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불안과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글 2건은 삭제된 상태이나, 저는 당시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시도하였으나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 게임내 사람들과 실제로 만나야한다“ 라는 이유로 접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닉네임은 해당 게임 커뮤니티 내에서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고유 닉네임이며,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글을 본 저를 아는 사람들이 카톡으로 연락와서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위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반복적 연락 및 게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게시글 삭제 이후에도 처벌 가능 여부
4. 고소 진행 시 필요한 증거 및 절차
5. 경찰의 ‘특정성 불인정’ 판단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검찰 직접 고소 가능성
관련 증거자료(게시글 캡처,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 통화 기록 등)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검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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