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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인관계 권한위임

    2026-01-27 12:57:09

    내연관계였던 전 여친과 함께 전 여친의 법인회사에서 이사로 근무를 했었고 성격차이로 결별한 후에 근무할 당시 회사직인을 재직증명서에 동의없이 날인하였다고 전여친이 사문서 위변조죄로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문서작성시 구두상으로 동의를 받았고 실제로 문서를 활용한 사실은 없습니다.담당 조사관에게 실제 근무한 사실관계에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메일로 보냈고 조사를 받기전입니다.사건 관련한 판례 또는 대처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8

     문서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해 무죄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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