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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완항소 가능여부

    2026-07-10 16:45: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당진, 세종시
    2025년 6월19일 교제하던 여자가 나의 PC카톡의 친구대화를 보고 채무가 있는것을 알게됨
    당시교제하던 여자친구는 자신이 700만원을 준다고하였지만 나는 거절하였고, 700만원을 내 통장에 이체 시키며 친구에게 변제하라하였습니다.(카톡메세지 확보)
    그리고 빌려준게 아니고 갚지 않아도 되며, 만날때마다 맛있는것을 사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결별하게 되었고, 결별하며 받을생각 없었지만 헤어지는마당에 받아야겠다며 변제 요구함, 저는 도의적인생각으로 여유가 되면 갚겠다고 하였습니다.(메세지 확보)

    2026년4월 상대가 소장을 제출했고 6월23일 판결이 났으며, 7월10일 상대변호사의 연락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인해 저는 아무것도 사건내용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세종법원에 가서 소장과 판결문을 받고 이렇게 법률서비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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