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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로 인한 욕실 리모델링 상의도 없이 집주인이 욕조 영구제거 가능한가요?

    2026-07-12 06:22:1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
    - 사고일시 : 25년 10월 중순 부터 누수 발생
    - 사건의 경위 :
    배관노후로 인해 우리집에서 누수 발생함
    1차 공사로 큰 누수 잡았으나 계속 아랫집으로 누수 발생
    설비업자가 몇번 와보고 화장실 사용하지 않아본 결과 화장실이 누수원인임을 알게됨
    정확한 지점은 모르나 전반적으로 배관이 노후화 되어 싹 들어내고 리모델링 하기로 함
    역실 배관을 다 손봐야 해서 욕조 변기 등 다 떼어내어 공사 후 새로 달아야 함
    그런데 집주인이 현재 거주자인 저와 상의없이 설비업자한테 욕조 재설치 없이 시공하라 함
    욕조 재설치 해달라 하니 싫다고 배째라고 함
    계약서 특약 사항에 보면 '기본 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한다'고 명시 되어 있음
    이 경우 위 특약사항과 거주자의 욕조 재설치 안함에 대한 동의 하지 않음 등으로 욕조 재설치 요구가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 욕조가 있는 게 좋아서 계약 했는데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 손해의 내용 : 공사기간동안 화장실 사용못함, 공사 후 청소, 욕조 없어짐
    - 증거유무 : 집주인&설비업자랑 연락한 문자 및 전화 녹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14

     소유자가 관리 처분하는 것이라 집주인 동의를 받아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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