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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고소진행해도될까요?

    2026-07-13 15:04:5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3년 3월5일 
    - 사건의 경위: 제가 채무자랑 1,500만원 빛이 생겨서 공증을 썼습니다.
    내가 안 갚고있어서 채무자가 소송을 걸어서 그때 합의를 보았습니다.
    달에 10만원씩 갚겠다.그리하여 23년3월5일 취하 비용 25만원 및 1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5년7월 2년이 흘렀고 대출이 안되어 신용정보원에서 조회를 해보니 취하가 안되어있었고 신용정보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점수도 밑바닥이 났습니다 이렇게 알고 난 뒤 말소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근데 말을 바꾸며 법무사가 10만원으로 안된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법무사를 신고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으로는  법무사라고 한 사람은 없던 사람이였습니다.이건 기만이나 사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리니 한 달 반뒤 말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신용이 금방 돌아올려나 하고 참고 기다렸지만 26년 7월 지금까지 신용이 완전히 회복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면제 되어야된다고 생각해서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여 전액 면제를 요청을 하니 법대로 하자고 니 의도 뭔지 알겠다고 연락그만하라는 말이 왔습니다. 신용도 하락,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또 저렇게 나오니 겁납니다 저는 돈도 없어서 좋은 변호사 법무사도 못 고용하는데 채무자는 다를 겁니다. 저의 최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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