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보이스피싱 인출책혐의 피의자

    2026-01-29 16:23:44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이 가능은 하나, 해외주식 거래보유가 있어야한다.
    그런데 그 상품이 안 나가다보니 , 환전내역만 있어도 가능하다.
    돈을 입금해줄테니 환전해서 건내주면 된다는 말에
    도무지 대출이 나오지 않았던 저는
    돈을 입금받고, 은행에 가서 환전을 시도하다가
    은행이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고 임의송치 되었습니다.
    신분은 피의자구요...받은 돈은 아직 전액 제 계좌에 있으며
    계좌는 지급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문의해도 지급정지를 건게 누군지 알려줄수 없고, 그사람은 아직 신고도 하지 않았다 합니다.
    (제 예상인데, 저에게 돈을 송금해준 피싱범이 신고한게 아닐까싶습니다.)

    제가 직장인인데...앞으로 금융생활은 어떻게 해야할지
    주변엔 뭐라고 말할지.(최근에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경찰은 제가 인출책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게 보이스피싱돈인지 몰랐습니다.

    어제 경찰서에가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조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