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문제로 법률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2026-07-16 22:06:10 2달전 커뮤니티에 올렸던 스트리머 영상에 일반인이 2~3초간 노출되었습니다. 일반인분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글도 아니였으며, 댓글 또한 그런 댓글은 없었습니다.
그 후 2달이 지난 오늘 7월16일 당사자라는 분이 커뮤니티 쪽지로 삭제요청을 하셨고 사과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본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병원다녀야겠다고 합의금 50만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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