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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 침해 문제로 법률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2026-07-16 22:06:10

    2달전 커뮤니티에 올렸던 스트리머 영상에 일반인이 2~3초간 노출되었습니다. 일반인분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글도 아니였으며, 댓글 또한 그런 댓글은 없었습니다.
    그 후 2달이 지난 오늘 7월16일 당사자라는 분이 커뮤니티 쪽지로 삭제요청을 하셨고 사과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본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병원다녀야겠다고 합의금 50만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2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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