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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 피해 합의금

    2026-02-03 16:18:21

    안녕하세요 가방 절도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해 가방을 절도해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cctv에 찍힌 건 본인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후 경찰 연락을 일체 무시하고 1달간 수사에 불응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집으로 찾아가 강제연행하여 겨우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물품가액 160+ 2달 간의 정신적 피해보상 100 하여 합의금을 260만원 불렀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합의하겠다고 하였고 분할지급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금 약속한 날 연락이 두절되었고 갑자기 본인은 120~160 아니면 합의 안 한다는 식으로 나와서 저는 물품금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250까지만 맞춰드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분할지급해도 된다고 얘기도 했구요.
    근데 이젠 피의자 측에서 기고만장해서 그러시면 합의 못 한다고, 본인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합의 안 한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제가 정말 물품가액 160만원만 받고 합의 해드리는 게 맞을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보상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합의 해드렸을 때, 안 해드렸을 때 처벌 수위 정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으로 물품가액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 제 소중한 물건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4

    본인이 제시한 합의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품 가액 외에도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객관적 손해를 입증하면 배상받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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