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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2026-02-04 13:57:2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6.02.03
    - 사건의 경위 : 대출을 위해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몇개 주고 하라는대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계좌에 200만원이 들어오고, 모르는 사람한테 15만원씩 다 입금한 내역이 있더라구요. 몇번정도 계속 다른사람에게 입금된 기록 있고 그 이후에 갑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안내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업체에 말하니 잠수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입금받은 피해자한테도 연락이 왔더라구요, 제 명의계좌로 입금 한 돈이 문제가 있어서 그 피해자 계좌도 같이 정지되었다구요 ㅜㅜ.. 이걸 이의제기 신청을 해서 계좌를 풀어야되는데 제가 그 대출업체에 서류를 전달해준걸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지,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ㅠㅠ
    - 손해의 내용 : 모든계좌정지
    - 증거유무 : 카톡내용있음
    - 진행사항 : 아직 대출업ㅂ체는 부재고 여기에 문의답변 달리면 그때 이의제기 신청을 할지 생각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5

    형사적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여 형사발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 절차에서 무혐의를 받아야 해제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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