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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3 17:14: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지인의 집 /경기도
    - 사고일시 : 2026/07 월
    - 사건의 경위 : 저는  입주민이 아닌 방문객입니다.

    2026년 7월경 지인을 방문하기 위해 금환텐즈힐 빌라 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후 빌라총무가 단지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제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을 다수의 입주민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제 차량이 촬영된 CCTV 화면과 차량번호를 공개하면서 “어느 세대 방문 차량인가요?”, “차량번호 조회해서 신고조치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입주민이 아닌 단순 방문객이었습니다.
    총무가 제 신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총무는 이전부터 저 와 일면식이 있던 사이었습니다.
    과거 저와 분쟁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고, 이후 차량 접촉사고로 보험처리를 진행하면서 서로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알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에도 총무는 입주민인 제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남편분 친구 맞죠?“라고 확인하였고, 제 신원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제 신원을 확인하거나 연락이 필요하였다면 저 또는 제 지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입주민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에 CCTV 화면과 차량번호를 게시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내용
    저는 제 동의 없이 제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과 차량번호가 다수의 입주민에게 공개되어 상당한 불쾌감과 사생활 침해를 느껴 이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 캡쳐본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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