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cctv열람 및 공유

    2026-07-23 17:14: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지인의 집 /경기도
    - 사고일시 : 2026/07 월
    - 사건의 경위 : 저는  입주민이 아닌 방문객입니다.

    2026년 7월경 지인을 방문하기 위해 금환텐즈힐 빌라 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후 빌라총무가 단지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제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을 다수의 입주민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제 차량이 촬영된 CCTV 화면과 차량번호를 공개하면서 “어느 세대 방문 차량인가요?”, “차량번호 조회해서 신고조치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입주민이 아닌 단순 방문객이었습니다.
    총무가 제 신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총무는 이전부터 저 와 일면식이 있던 사이었습니다.
    과거 저와 분쟁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고, 이후 차량 접촉사고로 보험처리를 진행하면서 서로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알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에도 총무는 입주민인 제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남편분 친구 맞죠?“라고 확인하였고, 제 신원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제 신원을 확인하거나 연락이 필요하였다면 저 또는 제 지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입주민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에 CCTV 화면과 차량번호를 게시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내용
    저는 제 동의 없이 제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과 차량번호가 다수의 입주민에게 공개되어 상당한 불쾌감과 사생활 침해를 느껴 이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 캡쳐본은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24
    답변채택 완료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과도한 침해가 있어 보입고,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