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침구 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6-02-04 15:00:3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호텔 객실
- 사고일시 : 25년 12월 20일 경
- 사건의 경위 : 여행을 가서 숙박 후 퇴실 전 정리정돈 중 음식물을 쏟아 침구가 오염되었음. 퇴실 직후 호텔 관계자와 통화하여 오염 사실을 알리고 세탁비를 청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호텔 측에서는 세탁이 안된다며 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금액이 과도하다 판단하여 소비자원 기준을 찾아보고 16만원이라는 배상금을 제시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호텔 사장님님이 재물손괴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바로 연락도 드리고 호텔측에서 사장님 포함 3명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통화녹음 내역은 없지만 문자로 제가 배상금을 제시한 내역도 있습니다. 호텔 사장님이 상호 의견 차이가 있어 20만원을 보내라고 낮춰주시긴 했는데,, 당시에 제가 너무 시간도 뺏기고 억울한 마음에 16만원 배상을 받으시던지 네이버 예약 분쟁조정을 신청하든지 하자고 했습니다.. 배상을 안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손해의 내용 : 이불 커버 2장 / 이불 솜 1장
- 증거유무 : 오염된 침구 사진 ?
- 진행사항 : 경찰 조사 전(금주 금요일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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