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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죄로 처벌받게 되었는데여.

    2026-02-05 19:59:03

    제가 4개월전에 버스안에서 폭력을 썼는데.그뒤로 경찰에서 조서를쓰고,근데 제가 정신장애3급에 수급자여서 진단서도 조서쓸때 냈습니다.몇달뒤 검찰에서 연락왔는데 합의를 보라고 해서 합의를 볼려고 했는데 그분이 생각보다 많이(200만원)요구해서 수급자인 저로써는 감당이 안돼 합의를 못봤습니다.검찰에서는 합의를 못했으니깐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벌금형 이겠죠?근데 벌금이 생각보다 많이나오면 항소할수 있나여? 항소는 언제쯤 해야돼는지,국선변호인 신청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부탁드려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7

     폭력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정신장애 3급 수급자라는 점이 고려될 수 있으며, 벌금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항소가 가능합니다. 항소는 선고가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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