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스토킹 및 손괴

    2026-02-06 14:39:49

    1. 사건 개요
    • 배경: 제 남동생을 스토킹하던 가해자가 2월4일 제 사업장에 찾아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동생의 신고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저에게 개인적으로 매장으로 전화걸어 돈요구,매장방문을 이야기하였고 만남을 거절하니 매장유리 파손했습니다

    • 공갈 및 협박: 범행 전,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매장방문을 이야기했고, 돈요구 및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며 남동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주지않자 만남을 강요했습니다
    (1월7일 매장연락,1월에 두차례 인스타그램 메세지 보냄, 2월4일에 전화4번 )

    • 특수재물손괴: 예고한 시간에 맞춰 '돌'을 주변에서 찾아와 매장 전면 유리창을 파손했습니다.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현재는 석방된 상태입니다.
    • 명예훼손: 유리를 깨는 과정에서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가운데 "저 집 남동생이 내 돈을 떼먹고 안 갚아서 깼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제 사회적 명예와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2. 현재 진행 상황
    • 경찰 조사는 마쳤으나,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단순 '재물손괴'로만보는것이맞는지 궁금합니다. 스토킹 및 재물손괴죄로 접수된 상태입니다.
    • 가해자 측(어머니)으로부터 합의 요청이 왔으나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 현재 정신과 방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 및 진료 예정입니다.
    3. 법률적 궁금한 점
    1. 죄명 관련: 맨손이 아닌 '돌'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파손한 경우, 단순 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 성립이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2. 공갈미수: 금전을 요구한 전화 녹취가 있다면 '공갈미수' 혐의를 입증하여 병합 수사가 가능한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3. 명예훼손: 현장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 사건에 포함해 고소할 때, 승소 가능성과 향후 민사 위자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4. 민사 배상: 수리비, 정신적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형사 단계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별도의 **'민사 소액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9

     1. 특수재물손괴에는 물건을 손상하는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한 피해가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돌'을 사용한 손괴 행위는 특수재물손괴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공갈미수에 대해선 전화 녹취 등 증거를 통해 입증 가능하며, 병합 수사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목격자의 존재 등을 토대로 고소 가능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증거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민사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배상명령 신청이나 소액 소송 선택은 개별 사건의 특성, 증거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