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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아무것도 모르다보니 도움 받고싶습니다.

    2026-02-08 17:13:38

    유사투자자문업 리딩업체를 하고 있었음 합법이고 전혀 문제 없는 일이라고 함 그걸로 시작하여 중간에 일을 영업을 편하게 할 수 있게 개선한다고  업종을 바꾸자고 전체적으로 공지함 xx라는 회사 소속으로 그 회사에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일이라고함 직원들 다 불러놓고 함 어떤 일인지 몰라서 위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지만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하였음 사실 정확히 비상장이라는 주식에 대해서도 몰랐음 전반적으로 주식 홍보를 하는일이고 그 회사 소속으로 주식을 소개하는일이라 그 회사 ir팀 소속으로 홍보 일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고함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고 업무지시를 받았음 기대 수익률 이정도로 예상되니깐 이정도까지 말하고 상장시기도 상장된다고 지시함 지시받은 내용으로 그대로 전달하면서 9월5일에 상장 확정됐다고 얘기하고 상장 일정까지 언제라고 지시함 그렇게 홍보함갑자기 우리회사대표가 xx 대표에게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함 추가로 xx 대표는 다른 범죄에 가담되있던 사람이였음 결국 xx 대표는 구속됐다고함 이후 우리회사대표가 xx대표에게 본인이 속았다 주장하고있음 결국 제가 홍보하던 회사는 상장안함 다들 물어보니 증거자료 다 가지고 있어서 괜찮다고 하고 만약 주식을 산 사람들이 머라하면 회사에서 같이 변호사 해서 고소해준다고 전달하라고 지시해서 지시한대로 다 했음 근데 경찰에서 연락와서 저한테 조사 받으러 와야된다고함 우리대표가 별거 아니니깐조사 받으라고함 이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함 조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전혀 몰랐고 대표가 다 지시했고 이게 문제되는지 전혀 몰랐다고함 받고 나오니 연락오더니 경찰처 주변 카페로  오라고함 대표가 어떤거 질문했냐고 물어봄 25년 1월쯤 회사 압수수색 들어왔음 잘못됐다 생각하고 관둘려고하는데 회사대표에게 투자사기를 당한상태  25년3월에 퇴사함 현재 돈못받고있는 상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상태고 저는 피의자이고 민사건도들어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9

     당신이 직원으로서 받은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것이라면, 노동관계에서의 지시에 따른 책임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의 공모자로 보는 것은 의도와 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범이 아니란 주장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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