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 관련 도와주세요
2026-08-02 13:05:32구상권 소송 소장 송달한 상태이고 아직 피고는 소장을 받지못했습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등록지 정정 신청? 을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피고에게 연락이 와서 요구하는 금액을 줄테니 소를 취하해달라 하여 구상금과 소송 성공시 줘야하는 성공 보수까지 보상한다는 약속을 받고 그 내용으로 변호사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변호사 보수 금액 오기재로 금액을 세번에 걸쳐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왜 금액이 터무니없이 계속 높아지냐며 본인에게 악의적으로 높은 금액을 받아보려는 수작으로 판단하여 기분이 나쁘다며 합의가 틀어진 상태입니다. 이대로 소송을 진행하여도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한다하였고 처음 합의되었던 금액보다 더 이득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여서 소를 취하하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려합니다. 성공보수는 받은 금액의 20프로와 부가세 10프로 로 계약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측 실수로 일을 그르치게되었는데 아직 돈도 받지 못한 채 소 취하하는데 소장에서 제시한 구상금의 20프로와 부가세 10프로 까지 모두 다 배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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