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식품 허위·과대광고 보건소 형사고발 건 (경찰서 조사 예정)

    2026-08-03 08:57:46

    일반식품(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된 유산균 제품 2종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였고, 해당 제품 상세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허위·과대 광고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 소비자대상 3년 연속 수상" (사실 무근)

    "약국 입점", "해외 수출" (사실 무근)

    "하루 주문 6천 개 이상" (사실 무근)

    상품명에 다이어트, 변비 등 질병명 직접 표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수차례 수정 권고를 받았으며, 권고 시점에 즉시 수정 완료하였고 보건소에 직접 출석하여 확인서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상세페이지도 모두 정상적으로 수정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민원 신고가 누적되면서 결국 보건소가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종 전과 및 행정처분 경험은 없으며, 사기 혐의인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인지는 아직 통보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일 관할 경찰서 수사과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1. 양형을 위해 경찰서 조사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은게 있는지 (반성문 등)
    2. 양형을 위해 어떤 스탠스로 조사받을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03

    실제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면 자백쪽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