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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전 직장동료에대한 내용

    2026-02-11 08:38:29

    재작년 예전 직장동료와 이야기하다 말이 잘통하여 술을 마시고 동료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잤습니다. 이후 사귀는줄 알고 전화/카톡을 주1~2회 정도 새벽에 연락을 했습니다.
    추후 연락 하지말라고 해서 연락을 안했으며 그 기간은 기억 상 이제 1년 가까이 되어가는거 같습니다.
    회사를 올해 1월 퇴사를 하고 난 뒤 자고 다녔다라는 소문을 들었다. 예전에 집착 한거랑 자고 다녔다 라는 소문 신고 하겠다. 말한 상황이며
    예전에 술 자리에서 팀원 1명/2명정도 한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 드립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2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사실이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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