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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쩔 수 없는 별거 제가 유책배우자인가요?

    2016-02-29 10:50:56

     남편의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왔어요. 다시 잘 해보려고 집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폭행을 더 이상 참지 못해 제가 집을 따로 구해 별거 중입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집을 나왔기때문에 이혼을 할 경우 불리하다고 하네요. 제가 유책배우자가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동거의무나 부양의무 위반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나 남편의 폭행으로 인하여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로인해 단기간의 별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조건 유책배우자라 할 수 없습니다.
    별거가 있다고 하여 불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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