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을 2년 미만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 계약기간
2017-02-21 03:17:12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2014.04 경에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시점에 주택 매도를 원해서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이 곤란하다고 통지하면서 매수의사가 있는지 물어봤고,
임차인은 매수의사는 없으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사정상 2년 연장이 곤란하기에 최대한 임차인의 사정에 맞춰드린다면 2017.12까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였고, 임차인도 그에 동의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서로 부기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했습니다.
"계약서에 그대로 연장한다. 특약사항에 사정상 이전시 협의하여 연장한다.(2017년12월30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고, 또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계획이 있어서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매수인은 2017.12까지 임차인이 사는 것으로 알고 매매하였는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이유로 이사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등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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