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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2026-08-05 10:07:09


    2026. 5. 28.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선출되어 2026.6.2.부터 대표회장직을 맡고 있던 중 2026.6.26. 제3선거구 동대표 해임안이 입주민 발의되어 2026. 7.24. 동대표 및 동대표 회장이 해임되었습니다.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 중 2026.7. 13. 또 다른 입주민들이 동대표 해임사유와  동일한 해임사유로 동대표 회장 해임발의를 하여 동대표 회장 해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입주민 투표 진행중 2026.8.3.~8.7)

    위와 같은 경우 이미 동대표회장이 해임되어 없음에도 해임된 동대표 회장을 대상으로 해임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본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정신적으로 크게 스크레스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이를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06

    사안만으로 판단이 다소 어려우나 해임절차를 통해 명예실추 등 문제가 있다면 고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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