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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 및 주거침입

    2026-02-15 23:13:34

    도움을 받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1) '가'업체의 직원 A가 B집에 2가지의 인테리어 물품 배달을 함
    2) A가 오배송으로 착각하고 B집에가서 인테리어 물품 1개를 다시 회수함 (공사중이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하고 가지고 나옴)
    3) 물품2개는 B가 주문한게 맞았고, 1개가 없어져서 B가 물품을 찾다가 더 비싼 대체품을 주문해서 설치
    4) CCTV에서 A가 가져간걸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함
    5) A가 경찰에 상황을 설명함
    6)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는걸 인지는 한 상태지만 A는 우선 진술서를 쓰러 가야됨
    7) B측에서는 다른 제품으로 대체한것 + 정신적 피해보상+경찰서 방문 등의 피로 명목으로 약 200만원 합의를 요구함
    8) A는 고의성이 없었고 실수를 인정하지만 200만원이
    없어서 곤란한 상태


    절도 무혐의가 나올경우 합의를 안하고 주문 물품만 환불 해줘도 되는지,
    합의를 봐야되면 얼마선에서 봐야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8

     실수라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혐의라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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