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1심 배상명령신청각하
2026-08-08 14:00:3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
- 사고일시 :2023.08월
- 사건의 경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게시글을 올려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거래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26.07월 1심에서 2년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인 본인은 1심 변론종결일이 지난 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며,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백하나 신청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져 적법하지않아 각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중고물품가 송금액:85만원
지연이자:3년에 대한 법정이자
- 증거유무 :보유증거(배상신청시 첨부내용).
1)중고거래게시물 캡처사진
2)휴대폰(카카오톡/대화내용/거래주요내용, 입금계좌번호, 입금액, 입금후 사기의심되어 환불요청한 내용 등)
3)입금은행발행 이체확인서
- 문의 : 1심선고 후, 항소장이 접수된 내용확인
2심에 배상명령재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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