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환불관련

    2026-08-11 09:13:05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아들 교정 상담하러 갔다가(상담 입안정밀촬영및엑스레이등 3만원 검사) 당일할인 조건을 보고 어차피 교정은 해야되어서 계약금 400만원을 카드로 결재하고
    계약서 내용 한달에 5만원씩 내야된다는 내용만 설명듣고
    정확히 안읽어본 상태로 계약서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2틀후인 월요일
    개인사정으로 취소를 하러갔더니 계약서 내용에 환불불가라고 내용이있었고 제가 싸인했다고 전액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소비자상담 해주는 국가기관에 접수를 해도
    그곳은 변호사가있는 치과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치과쪽의 내용을 저에게 전달하는사람 같았습니다

    인비절라인이라는 교정은 교정 특정상 미국에 본사에 접수가 들어가면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저는 첫날 정밀검사가 인비절라인에 접수되어 신청되면 재료가 만들어지는 지 그런 내용을 알았다면 계약을 미루었을것입니다

    첫날 정밀검사는 검사인줄만 알았지 ᆢ
    계약서 받은것에 환불불가에 동그라미까지 쳐놓고 마치 제가 설명 들은냥 임의로 표시까지 해놓은 병원에 어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환불불가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인비절 본사와치과간에 계약내용( 접수들어가면 환불안된다는) 서류나 인비절본사에 결재한내용등 은 확인도안해주고
    환불불가에 싸인했으니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단 1원도 안된다고 하고
    소비자상담하는곳은 억지로 어떻게 설득하면 40만원 나올까말까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너무 속상해서 하루하루가 힘이듭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12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변심으로 인한 취소라 적절히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