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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사업자 가계 창업 및 가족 동업

    2026-02-27 17:20:32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 명의 및 가족 동업으로 창업에 대한 문의 입니다.

    [상황]
    25년 05월에 고기집을 오픈하였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및 가계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동업자는 아버지의 누나 및 매형입니다.
    매형은 사실혼 관계 이며, 저희 아버지도 사실혼 관계 입니다.

    동업 명목으로 아버지의 누나는 5500만원을 투자 하였고,
    저희 아버지는 필요비용(지출)을 개인 카드로 결제 및 입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월세를 아버지의 누나가 거주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누나와 매형을 직원 및 알바로 고용하였고
    이에 대해 매달 급여 및 월세를 지원 하였습니다.

    그러다 가계 매출의 행방 및 사용 내역등으로
    다툼이 일어 났고, 현재 저희 아버지는 사업자를 매형의 명의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명의 이전은 26년 1월이였고 2월부터는 아버지는 가계를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가족 간에 불화도 있었습니다.(성격 차이/가치관차이)

    급여: 아버지의 자녀 2명 또한 가계에서 알바를 하여
    월급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총 600)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도 급여 750만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누나는 약 180만원 + 매형은 400만원 + 월세 50을 매달 받았습니다.

    카드사용: 아버지 개인 카드로 매형의 병원비를 결제 하였고,
    470만원 중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금: 아버지의 누나께서 현금 400만원을 주신 적이 있고,
    저희 아버지도 가계 식사 비용으로 매달 30만원씩 주셨습니다.


    [ 문제]

    1. 아버지의 누나께서 "횡령죄" 로 고소 하시겠답니다.
    이 경우 해당이 되나요?
    2. 아버지는 초기 가계 창업시 들었던 비용을 다시 반환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받을수 있나요?
    3. 아버지의 사업자 매출 및 사업자 카드,개인 카드 사용 내역 중 가계에 필요한 지출과 개인 사용 지출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4. 또한 아파트 보증금은 아버지의 자녀인 제가 드린 비용인데도 안주시겠답니다. 아버지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아버지 누나에게 해드렸습니다.
    5. 아버지 누나 쪽 입장은 이겁니다
    5-1 : 가계 매출로 카드값을 냈으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
    5-2 : 초기 비용 또한 개인 카드 사용 이후 가계 매출로 값았으므로 돌려 줄 필요가 없다.
    5-3: 아파트 보증금 값도 가계 매출을 아버지의 누나/매형 월급 보다 많이 가져갔으니 돌려줄 의무가 없다.
    5-4: 아버지의 태도와 행동이 괴씸 하고 돈을 빼돌린것 같으니 고소 하겠다. 법률 사무소를 다녀왔다.

    6. 저희 아버지는 어떤 방법을 준비 하실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03

     동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결국 동업관계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정산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동업에 따른 정산 문제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내부적인 정산원칙에 따라 전반적으로 몫을 판단하고 법적조치 가능성을 판단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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