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의심 정황 확인을 위한 CCTV 열람 및 수사 절차 문의
2026-02-28 19:35:33안녕하세요. 공항 내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의심 상황에 대해 CCTV 확인이 가능한지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
2월 초에 공항 내에서 한 사람이 몸 방향은 정면으로 향한 채 핸드폰을 가슴쪽에 붙여 렌즈를 저희 쪽으로 고정하고 부자연스럽게 거치하고 있는 것을 저와 일행이 목격했습니다. 제가 빤히 쳐다보자 저를 한 번 힐끔 쳐다보고선 휴대폰을 내리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CC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대신 영상을 확인하고 오해할 만한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만이라도 답변을 주는 것이 법률상 가능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상황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를 촬영한 성범죄라기보다 저와 제 일행들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한 초상권 침해 및 불법 촬영 정황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여부를 떠나 수사관님이 CCTV를 확인하셨을 때 실제로 제 얼굴 쪽을 향해 휴대폰을 고정하고 있었는지 와 같은 객관적인 동작의 유무만이라도 확인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이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 건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여 경찰청 이송까지 확인했으나 경찰과 공항 측으로부터 정식 사건 접수(신고)가 되어야만 CCTV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신고를 진행했을 때,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하고 저에게 실제로 그런 동작이 있었다는 사실 여부를 피드백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신고를 해도 제가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