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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하간주 재소송

    2026-08-18 13:05:0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입니다.
    - 사고일시 : 소송시작 2025년 9월
    - 사건의 경위 : 경매로 도로 낙찰후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25년 9월 소송시작했습니다.
    2. 피고인중 1인이 사망자입니다.
    3. 법원에서 조정회부되어 참석하였으나 피고인이 강하게 반발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개인사정(상해)로 변론기일 2회 출석 못했습니다.
    5. 쌍불로 취하간주 되었습니다.

    질문사항
    1  재소송가능한가요?
    2. 소송가능하다면 처음부터 해야하나요? 항소로 진행해야 하나요?
    3. 피고인중 1인이 망자 입니다. 여러번의 보정으로 상속인의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알고 있는 상속인들의 정보로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토지 대장에 있는 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보정명령을 통해 당사자 표시 정정을 진행해야 하나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19

     취하 간주 되었다면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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