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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친 낙태 중절

    2026-03-07 01:58:45

    남자친구와 교제했을때 남자친구가 저와 만나고있을때 만남어플을 한걸 알게되어서 헤어졌습니다 교제하고 있을때 관계시 멋대로 질내사정을 하고나서 저한테 실수로 안에 싸버렸다고 말을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만남어플 일이 터지고 헤어지고나서 한달이 지나고 산부인과가서 임신이된걸 알게되어 연락을했습니다
    바로 같이 병원에가서 임신중절하는 약물치료 주사를 받았습니다 첫 진료비를 전남자친구가 결제하고 이 이후 병원에가서 내야될 치료비들도 제가 전남친한테 너의 잘못이니 너가 병원비만 다 내라고 했는데 자기만 잘못한거냐고 그렇게 못하겠데요 나머지 비용들은 저보고 내래요.. 저는 몸도 마음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지만 몸이아파서 일을 제대로 하지도못하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후유증이 어떻게될지도 모르는상황에 다음달 생활비도 걱정인데 무책임한 전남친의 행동에 고소가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어요 서로 관계를 가졌어도 질내사정은 동의하에 한게 아닌데 이거 형사고소 안되는건가요? 제가 앞으로 나올 치료비에 책임을 안질거냐 물어봐도 회피하고 딴말만합니다 계좌보내라하고 저희 부모님 번호도 보내라하고요 제 잘못은 없는지 물어봐야겠다고요
    계속 회피해서 전남친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는데 괜찮을까요? 아버님한테 연락후 전남친한테 계속 연락옵니다 자기 부모님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계속 연락와요 제 부모님 번호도 보내라하고요

    형사고소가 안되면 소액민사소송은 되는건지도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제발 알려주세요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죽을거같아요... 무서워서 답장도 못하고 있는중이에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0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혀븨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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