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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주차장내 차량침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08-20 15:45: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제시 옥포동
    - 사고일시 : 2026년 8월 17일 새벽 4:42
    - 사건의 경위 : 거제 지역 여행중 옥포동 레지던스호텔K 라는 숙박업소 이용하였고 호텔내 지하주차장 만차로 호텔부설 주차장인 외부 주차장을 안내 받음 
    외부 주차장을 호텔측에서 이용료 대납하고 호텔 투숙객에게 안내함 
    호텔측 부설주차장 안내문과 주차장 이용을 위한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를 
    남기라고 안내함 
    8월 16일 밤 11시경 비가 오는게 심상치 않아 호텔 프론트에 찾아가 
    차량 이동주차 해야하는지 문의함 
    주차장이 지대가 높아 안전하다고 걱정말라는 호텔측의 언급 있었음 
    그런데 거제지역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새벽시간에 발생함 (새벽3~4시 추정)
    새벽시간에 재난 문자가 빗발쳐 잠에서 깨 불안해있던 와중 
    호텔 측 안내방송이 나옴 / 안내방송 내용은 현재 폭우가 쏟아져 재난 문자가 
    오는데 호텔측 주차장은 CCTV로 보고있으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는 
    방송을 다시 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숙객들을 안심시킴 
    해당 방송이 있었기에 투숙객들은 안심한채로 취침 
    이후 방송이 없다가 오전7시경에 다시 방송이 나와 
    현재 빗물이 넘처 호텔쪽으로 넘칠수 있다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재하고 안전하게 객실에서 기다려달라고 방송함 
    불안해 호텔의 제안을 무시하고 1층으로 내려가 보니 이미 도로는 
    물에잠김
    위험을 감수하고 도로로 나가 외부주차장으로 가보니 차량들은 이미 
    침수가 된 상황이었음 
    호텔측은 외부주차장은 사장이 따로 있고 호텔측은 비용을 내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의 책임이라 회피함/주차장측도 회피함
    - 손해의 내용 :차량 침수, 기타피해
    - 증거유(글자수초과 연락바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24

    호텔의 과실이 인정이되고, 손해배상 청구 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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