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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거강제집행

    2026-08-24 18:57:28

    임대인이 집을 5월까지 비워달라고해서
    사정을 말하고 7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고잇는 보증금으로는 갈수도 없으며
    이사비용또햐 없는 상태라 임대인을 만나서 사정 얘기를하고 연장 요청을 드렸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법원 집행관이 찾아와
    2주안에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퇴거가 된다는 양식을 가져와서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2달전 운영하던 사업장도 악화로 그만두고 무직인 상태이며 현재 생활도 어려운 상태로 이사비용또한 없는 상황인데 퇴거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장할수잇는 보호법은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25

    판결이 난 상황이면 적절히 협의하여 이사를 가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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