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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보험관련

    2026-08-25 14:03:56

    사고 일시: 2026년 8월 22일
    사고 장소: 거주 중인 아파트 공용 계단
    사고 경위: 비가 오는 날 남편이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짐. 사고 직후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됨.

    부상 정도: 검사 결과 요추 횡돌기 골절 진단.

    * 요추 1번(L1) 우측 횡돌기 골절
    * 요추 2번(L2) 양측 횡돌기 골절
    * 요추 3번(L3) 좌측 횡돌기 골절

    사고 당시 계단 상태:

    * 비로 인해 계단이 미끄러운 상태였음.
    * 사고 당시 미끄럼 방지 매트나 별도의 안전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미끄럼 주의 표지판도 사고 당시에는 없었음.
    * 이전에도 아내가 같은 계단에서 여러 차례 미끄러질 뻔한 경험이 있음.

    사고 후 조치:

    * 남편이 넘어진 이후 해당 계단에 담요를 깔고 미끄럼 주의 표지를 부착함.
    * 사고 당시에는 없던 조치가 사고 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아파트 측 입장:

    * 남편이 스펀지 재질의 신발을 신었으므로 본인 부주의에 해당한다고 주장.
    * 그 이유로 아파트 배상책임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함.

    궁금한 점:

    1. 신발 재질을 이유로 아파트 측의 배상책임이 전혀 없어질 수 있는지
    2. 비 오는 날 공용계단의 미끄럼 방지 및 주의표지 등 안전조치 의무가 어느 정도인지
    3. 사고 후 담요 설치 및 미끄럼 주의 표지 부착이 시설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는지
    4. 아파트 측에 배상책임보험 사고 접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5. 치료비 외에 향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26

    아파트 관리에 소홀함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되지만 다소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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