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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구조견이 병원 제압 과정에서 사람을 문 경우 보호자 책임 문의

    2026-08-28 13:09:32

    - 문의지역: 대전시
    - 사고일시 : 2026.8.19

    안녕하세요. 유기견을 개인 구조·임보·입양 연결하는 봉사자입니다.

    최근 구조견 ‘철수’가 동물병원에서 봉합사 제거 중 테크니션의 얼굴을 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사람을 매우 무서워해 강압적으로 제압할 경우 방어입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과거 보호소에서 마취 후 처치했던 사실을 병원에 사전에 여러 차례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전 1~2주간 임보자에게 공격성을 보인 적이 없었고, 사고 당일 켄넬에 넣을 때도 얌전히 손길을 받아주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현장에 없었으며, 병원 측이 철수의 성향을 알고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직접 진료실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로 들어 올리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수가 먼저 달려들거나 보호자가 통제를 놓친 상황은 아닙니다.

    ① 이 경우 보호자가 치료비 전액을 배상해야하는지
    ② 병원 측이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도 직접 제압한 점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③ 향후 흉터 치료비까지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31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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