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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개인합의 후 합의서 내용 위반 시 대응 관련 문의

    2026-03-19 19:40:43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하던 곳에서 손님과 성추행 관련 문제로 개인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서 쓰고 합의금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는데 합의서 항목 중 어떠한 방식으로도 피해자에게 접근 시 위약금 지불 혹은 형사고발 하는 것으로 합의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제가 일하는 날 중 지난주에 한 번 오늘 한 번 가해자가 방문했습니다
    지난주 방문 시에는 저를 노려보는 눈빛 및 방문만으로도 위협을 느꼈으며 오늘 방문 시에는 “쓰레기”, “미친년”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으나 순식간이라 녹음 등의 증거는 없습니다
    직후 놀란 마음에 울면서 사장님께 알리고 다른 근무자에게 부탁 후 조퇴했어요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까요 보복도 무서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20

     2차 피해에 관해 입증을 하여 법적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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