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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놀이터에서 생긴 충돌사고

    2026-09-07 19:47:16

    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살고있는 쫀덕이 아빠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상대 견주랑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라서 연락 드렸습니다.
    조금이나 조언해주시면 참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꺼같아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대전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에서 중/소형견 놀이터에 강아지 끼리 충돌사건입니다.
    상대강아지는 말티푸로 많이 작은편이며 저희집 강아지는 믹스견으로 8.2kg입니다 약 4배차이며 강아지 끼리 잘 놀고 있다가 저희강아지가 잠시 앉아서 쉬고 있는데 다른 강아지들이 서로 잡기 놀이 하는 모습보고 저희 강아지도 달려가다가 충돌하면서 말티푸 강아지는 넘어지면서 끼낑 소리와 함께 뒷다리를 절뚝이며 주인한테가서 저희도 놀라서 가서 죄송하다고 바로 병원가서 연락 달라고 하며 전화번호 교환하고 그저녁에 연락 받았습니다.
    상대 강아지 뒷다리쪽 십자인데 염좌 증상 있다고 하며 슬개골 탈골 4기라고 전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대 강아지가 그전부터 병원에서 2-3기를 이미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며 저희는 그래서 우선 저희 강아지로 인해 병원에서 진료 받은거랑 약 처방받은거 다 배상해드리겠 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우리강아지 슬개골 탈골 4기라서 수술해야한데 수술비까지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미 병원에서 2-3기 진단 받고 강아지를 이렇게 뛰어 놀게하고 놀이터에 큰강아지 왔으면 우리한테 미리 말해주셨으면 다른곳이라도 갔을껀데 우린 억울하다고 하니깐 절반만 지불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절반도 금액이 많다고 생각해서 혹시 변호사님 생각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긴글 죄송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08

    배상책임이 꼭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적절히 잘 합의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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