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 중도해지 제한 및 정상가 기준 과다 위약금 요구, 할부항변권 재심사 문의
2026-09-10 10:10:3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2026년 6월 11일(계약일) 및 2026년 9월(해지 거부 및 항변 기각일)
- 사건의 경위:
피신청인(주식회사 체험단시대)과 온라인 마케팅/체험단 VIP 평생회원권(1년 보장) 계약을 맺고, 총 297만 원을 신용카드(우리카드) 24개월 할부로 결제함.
약 3개월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초기 혜택 즉시 지급으로 환불 불가하며 양도만 가능하다"고 거부함.
해지 요구 시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실제 결제액이 아닌 정상가(360만원) 기준 위약금 20%(72만원)와 전자책·세팅비 등 부풀려진 금액(약 150만원)을 공제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함.
이에 우리카드에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른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으나, 카드사는 '가맹점 귀책사유가 없어 전액 취소가 불가하다'며 계약 해지로 인한 잔여금 항변 법리를 오인해 기각함.
-손해의 내용 : 방문판매법 및 약관규제법상 무효인 과다 위약금 및 부당 수수료 요구로 정당한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카드사의 부당한 항변 기각으로 남은 21개월 치 할부금이 계속 청구될 위험에 처함.
증거유무 : 계약서, 중도해지 요청 및 거부 대화 캡처, 우리카드 할부항변 기각 통보 문자, 카드 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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