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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부분 관리비를 못내겠다는 구분소유주

    2026-09-15 15:44:3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양시 
    - 사고일시 : 2023년~현재
    - 사건의 경위 :
    건물관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계약 후 2023년부터 고양시 50호 미만의 건물을 위탁관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수분양자 한분이 분양사와 임차가 완료될때까지 공용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분양받았다 주장하며 최근까지 전용관리비만 부과하고 있다가 분양사와 그런조건이 없었다고 확인하여 올해초부터 공용관리비까지 부과를 하였지만 전용 관리비만 납부하고 있으며 최근 사건당사자 본인이 건물 관리단을 만들어 업무 인수인계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 손해내용이 청구가능한지와 건물관리인 자격 가처분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분양시부터 부과하지 않은 3년간 공용부분의 관리비와 아직 경매진행중인 3년간 공실 상가의 관리비 

    - 증거유무 : 시행사, 분양사와 그런 사실이 없다는 통화녹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16

    면제 협의가 없다면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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