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특경법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2026-04-13 14:37:1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 사고일시 : 2024년 7월~8월경
    - 사건의 경위 : 
        법인회사 A사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B사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투자사 C사를 알겠됨. C사는 B사 대표에게 A사 대표를 해임하고 직접 대표가 될 것을 요구하여 기존 A사 대표를 해임하고 직접 A사 대표가 되어 A사 채권단들을 소집하여 영업활동을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일부 채권단들이 법적소송을 제기하여 제대로된 영업활동이 불가하자 A사를 폐업처리하고 C사가 지사로 사업자를 내면서 영업을 이어나감.(또한 B사와 C사는 A사의 채권단임) 25년 6월경까지 같이 업무에 참여하였음.
      
    C사 대표와 B사의 대표는 친분이 있었으며 업무톡방까지 만들며 같이 업무의 내용을 협의하고 공유하였습니다. 25년 7월초까지 사업을 이어오다가 의견 불이치로 B사 대표와 C사 대표가 사이가 갈라지면서 서로 법적대응까지 하겠되었습니다.  
    최근 B사 대표가 [특경법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로 C사 대표, C사 직원 , C사 직원으로 있는 저포함 3명에게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두분 사이가 좋을때 작성하였던 계약서 [기계매매, 집기매매, 영업권 계약서] 작성은 C사 본사에서 하였으며 일부 계약서 도장은 C사에서 파견나온 이사가 하였으며 영업권 계약서에 대한 도장은 누가 찍었는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B사 대표는 자기는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고 C사 대표는 경찰서에 제출할 증거를 먼저 검사하겠다고 달라고 하시네요. C사 대표도 믿을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손해의 내용 : B사 대표와 C사 대표가 하라는대로 하였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적 없음.
    - 증거유무 : 업무지시 톡내용 및 통화 녹취
    - 진행사항 :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14

     직원으로 시키는대로 했다 해도 범죄에 가담한 것이 될 수 있어 전략적으로 잘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고,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