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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관리비

    2026-09-21 15:40: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2026년9월3일
    - 사건의 경위 :다세대 빌라거주중 1층 관리동 욕실바닥으로 물이 역류 하는 현상이 있어서 업체에 의뢰한 결과 공동배관 막힘(음식물.기름때)으로 인해 윗층에서 사용한 생활하수가 정상적으로 흘러내려가지 못해서 역류하는 현상이 있다고 해서
    공사를 실시 해서 수리를 완료 했습니다.
    수리비는 240만원 나왔구요. 1층부터 4층  4집이 60만원씩 부담해서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4층 세입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인데 집이 경매진행중인 상황이라고 집주인한테 그 수리비를 미루며 수리비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사를 한다고 막무가내로
    주인이 부담하는거라면서 비용을 부담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경매 진행중이라 나 몰라라식
    세입자는 주인도 아닌 우리가 왜 부담하냐는식.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4층은 아무 문제 없다는식

    그런데 공사를 마무리한 상황인지라 공사업체한테는 결제를 해주어야 하기에
    관리를 맡고 있는 제가 개인 돈으로 4층집 수리비를 우선납 한 상황입니다.
    과연 그 수리비는 누구한테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할까요?

    - 손해의 내용 : 4층집 수리비용 60만원

    - 증거유무 :공사시 업체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22

     별도로 부당이득이나 구상권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청구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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