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6-09-27 16:28:4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방송 틱톡
- 사고일시 : 2026-09-25
- 사건의 경위 : 제가 틱톡방송으로 비공개모드에 비공개 계정으로 특정사람 A,B를 초대해서 셋이서만 얘기를 나눌수 있는공간을 만들어서 방송했는데 셋이 타호스트 얘기를 했어요 내용은 호스트에대한 과거얘기여서 일부로 비공개방으로 만들어서 3명이서만 얘기를 했는데 B라는 인물이 그 영상을 녹화를 했는지 대화주제인 호스트들에게 얘기가 나온걸 보내서 저는 1명은 증거모아두고 있으니 나는 여기에대한 변호사가 따로 있기때문에 내앞길막는사람은 나도 가만히 안둔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다른1명에게는 너는 호스트로써 무능하다는 메세지를 받았고, A는 좋아하던 호스트에게 타호스트 얘기하는 영상을 봤다 방송에 오지말라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방송에서 녹화본을 타호스트들이 돌려가면서 보고 얘기한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A랑 저랑 그영상을 녹화해서 타호스트들한테 말하거나 타 호스트들이 뿌린거에대해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제 얼굴이나오는 영상을 비공개모드로 방송한것을 여러사람들이 공유했다는것과 그로인하여 협박적인 메세지내용, A는 좋아하는 호스트와 사이가 멀어지게 된것
- 증거유무 : 호스트들이 저에게 메세지를 보낸 내역과, 방송에서 구설수라며 얘기하고 다니는 내용 A에게 안하던 고소까지 하고싶다는 내용과 영상을 공유했다는 메세지내용 갖고 있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