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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당근마켓 중고거래

    2026-04-16 15:09:2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온라인 당근마켓
    - 사고일시 :2026년 03.01
         *아이1 과 아이2로 설명 하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 :16세 고1 남아1이 당근마켓에 자전거 맞교환을 올리고 남아2는
    맞교환을 수락 함.
    맞교환후 1은 자전거에 스크래치가 많은것 발견 2에게"스크레치가 많습니다. 7만원입금바랍니다요청"
    2는 수락후 2만원 지불 그이후 여러차례 준다고 약속하고는 계속 문자씹었다가 다시 준다약속한것이수차례 반복. 한달 후 다시연락해 보니
    인스타차단, 문자차단..
    1은 학교 친구들과 소소한대화중 사건얘기를 하니 2를 안다고 하는친구가 있어 학교를 알게 되었고 친구가 돈달라고 애기를 전해주겠다고 갔으나 못만나서 다른날 1은 학교에 찾아가 운동장에서 친구를 마냥기다릴수 없어 교무실가서 선생님께 도움요청
    학교선생님이 종이를 주어 6하원칙으로 내용을 적고왔고
    2담임이 1부모님께 전화통보로 이사실을 알림
    2아버지가 1에게 전화해 학교찾아오고 돈달라문자보내서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함
    1은 겁에질려 1엄마에게 내용을전달
    2아버지와 1어머니 통화 를 함
    미성년자 고액거래이니 맞교환을 2아버지 요청
    하지만1은 스크래치많은 2의자전거를 탈수없어 다시 60만원에팔고 다른자전거 교환한 상태임을 설명하니 
    2의 자전거 튜닝값까지 120만원 요청(학교에 찾아가 명예를 실추시킨것포함금액이라함)
    1의 모는 2의 중고자전거상태를 얘기하고 판금액을 사진으로 찍어보내며 60으로 합의 하자함.
    2는 100이하는 안된다고 이기적이라 하고는 대화단절중.
    - 손해의 내용 :거짓 약속으로 한달동안 스트레스. 
    - 증거유무 :당근마켓에 올린사진 / 거래내용 
    - 진행사항 :1과 2의 어머님들과 문자와 전화이후 2는 100요청 1은 60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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