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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촬죄 피의자로 구공판 하였습니다.

    2026-04-25 05:03:05

    아직 합의는 하지 못한 채 구공판 하였고,사선 변호사 계약이 검찰 단계까지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에서 30일까지 합의 고민해본다고 하여 우리 측 변호사는 계약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법원 단계로 넘어간 사안이라 합의도 계약 범위 외이기 때문에 자신이 임의로 진행 중이다 해서 합의 관련까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금전적으로는 제가 더 이상 사선 변호사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국선 변호인 신청을 하려는데 현재 변호사가 사임을 해도 합의까지는 도와줄지. 국선 변호인 신청 하려면 현재 변호사가 사임계를 내야 하는데 그러면 안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구요, 합의 관련까지 해준다는 건 사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로만 해준다는 거겠죠?
    또, 계약을 그만두면서 지금 변호사에게 어떤 서류들을 받아야하고 받을 수 있는지,피해자측 변호사 연락처도 요구 가능한지.
    공사장 부본을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수령 하러 갈 건데 아직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선 변호인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견서는 혼자 써서 제출하지 않고 기다려도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7

    계약 범위에 관해 문서화해서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 변호사 연락처도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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