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아파트를 사용한 소수지분권자의 월세납부의무
2026-10-14 11:42:3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점심과 저녁을 모친이 외출한 시간에 그리고 모친 취침후 본가에서 받아온 밥과 반찬을 주방에서 데워 방안에서 먹었고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소파에 앉은 적 없고 주방에 있는 냉장고와 전자렌지를 이용하기 위한 통로로만 이용함. 저의 물건은 모두 제가 사용하는 방과 화장실에만 있고 나머지 공간은 모두 모친 소유 물건이 차지하고 있음.
거주 2년후 형제들과 모친이 합쳐 다수지분자의 권리로 퇴거를 요청해 퇴거한 상태인데 모친과 다른 형제들이 집전체 월세의 50% 수준으로 과거 2년간 금액을 요구하고 있음
* 퇴거 직전 제가 사용한 방과 화장실, 모친 사용 공간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였고, 과거 제가 방에 틀혀박혀 살았다는 사실은 모친과의 대화로 유도해 녹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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