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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지분 아파트를 사용한 소수지분권자의 월세납부의무

    2026-10-14 11:42:3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모친 지분 22%, 4형제 모두 지분율 각 19%인 모친 혼자 사는 아파트에 모친 허락을 받고 방한개와 화장실 하나를 사용함. 거주 6개월후부터 모친의 퇴거요구가 있어 이후 방밖 외출을 하루3번으로 줄이고 모든 생활을 방과 화장실에서 해결함

    점심과 저녁을 모친이 외출한 시간에 그리고 모친 취침후 본가에서 받아온 밥과 반찬을 주방에서 데워 방안에서 먹었고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소파에 앉은 적 없고 주방에 있는 냉장고와 전자렌지를 이용하기 위한 통로로만 이용함. 저의 물건은 모두 제가 사용하는 방과 화장실에만 있고 나머지 공간은 모두 모친 소유 물건이 차지하고 있음.  
     
    제가 독점으로 사용한 방과 화장실 면적은 아파트 전체 면적대비 15% 정도 되고 모친은 안방, 안방 화장실, 건너방, 거실, 베란다를 독점 사용하였습니다. 모친의 요청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다른 형제들의 왕래를 위해 방을  비웠고, 거주기간 다른 형제들의 퇴거나 월세요구가 없었음

    거주 2년후 형제들과 모친이 합쳐 다수지분자의 권리로 퇴거를 요청해 퇴거한 상태인데 모친과 다른 형제들이 집전체 월세의 50% 수준으로 과거 2년간 금액을 요구하고 있음
     
    1. 제가 독점 사용한 면적은 아파트 전체면적의 15% 수준으로 제 지분 20%보다 적은데 집전체 월세의 50% 수준을 내는 게 맞나요?
     
    2. 모친은 지분 20%지만 독점적으로 사용한 면적은 최소 70%에 이르는데 이에 대해 저의 지분권 20%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 퇴거 직전 제가 사용한 방과 화장실, 모친 사용 공간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였고, 과거 제가 방에 틀혀박혀 살았다는 사실은 모친과의 대화로 유도해 녹취하였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15

    무상으로 같이 살았다고 주장을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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