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6-04-28 14:50:01중1 여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중학교 입학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음란사진( 남자성기)을 2차례 받고 증거를 남겨서 경찰서에 피의자를 고소하고 현재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입니다.
고소한 피해자는 저희 아이를 포함해 3명이며
현재 피해자들과 피의자가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 매일 학교에서 수시로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가 피의자와 매일 마주치고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피의자가 장난치고 생활하는 것을 보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건 학교에 피의자의 사건내용을 알리고 강제 전학조치를 요구 한 경우 피의자측에서 저희를 학교에 알린사실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 상황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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