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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폭행 상해죄

    2026-05-02 02:25:39

    친구 두명과 저까지 총 셋이서 술을 먹고있다가 친구 한명과 말로 감정싸움을 하다가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나오라고 해서 밖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고서는 서로
    싸우자고 싸우자고 하며 그 친구가 제 몸쪽으로 다가오며
    얼굴을 갖다대려하기에 오지말라고 살짝 밀었더니 제 왼쪽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제 목걸이(120만원)를 끊어서 분실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저도 왼주먹으로 그 친구를 때렸는데 그게 코를 맞아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전치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합의금 50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제가 그럼 이제 취업준비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저에게 500만원도 적게 부른거니
    법적으로 하기전에 당장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맞았고 목걸이도 끊어져서 분실했는데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06

    민사적으로는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상담자에게 손해를 입힌 측면이 있으므로, 양측의 손해를 상계하여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유사한 상황이라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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