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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개장터

    2026-05-02 09:58:08

    친구 대신에 번개장터에 친구 옷을 올려 줬고 번개장터에 구매자가 나타나 구매자에게 친구 번호를 알려줬고, 친구와 구매자가 직거래를 함
    근데 옷이 가품이였음 구매자는 옷을 환불 해달라는 상황 친구는 잠수를 탔고 구매자는 저한테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

    구매자가 신고 접수 한다고 하는데 같이 가서 신고해야하는지 고민중

    빠르고 간단하게는 이런 상황인데.. 상담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06

    명의를 빌려 준 것이라 일단 책임을 지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가품 판매는 형법상 사기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해결하고 친구에게 책임을 뭍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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