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받게 생겼습니다. (1000자론 부족해 내용간략히함)
2026-05-04 14:28:40-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근무지 내 선박
- 사고일시 : 26.01
- 사건의 경위 : 여직원 선실 침입
- 손해의 내용 : 본부 내 심의 결과 성희롱으로 판단
- 증거유무 : 없음
- 진행사항 :
선박 근무 직원입니다. 이에 따라 한번에 일주일정도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당직 끝나고 군것질거리가 없어 평소 문 열어두고 생활하며 문 바로 앞에 콜라를 놔두는 여직원의 방에 들어가서 콜라만 가져오려 했습니다.
방 내부는 옷들로 다 가려져있고 문 전방으로 한발짝 거리의 콜라와 냉장고만 보입니다.
한발짝 들어갔으나 옷들 넘어로 직원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 미안하다고 바로 나왔으나 상급자에게 신고하였습니다.
선박<기관<본부 순이며 신고자는 무단침입이 아닌 성비위에 해당한다며 기관은 못믿겠다고 본부의 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함
26.04 본부 위원회에선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 비위 경중에선 경, 수사기관 신고 의무 대상은 해당하지 않음. 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기관에서 재발방지대책 이행 등 사후 절차는 기관에서 처리할 예정임
이로써 감봉, 징계, 진급도 1년이상 밀리고, 주로 좋은 환경의 선박은 여직원들도 있으니 저는 노후된 선박에서만 근무 등 여러 불이익이 생길 예정입니다.
현재는 분리조치때문에 제주도로 강제 발령나서 1년이상 열악한 근무환경이 유지됨
질문
1. 콜라만 가지러 한발짝 몇초 들어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정도로 징계 받아야 하나 싶습니다. 신고자 보호차원이라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저를 보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여직원들의 경우 결혼 후 출산하면 그만두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남직원들은 은퇴까지 계속 근무하는 편입니다. 느낌상으론 이미 소문을 내는것같은데 다른 직원들 얼굴도 못쳐다보겠고 앞으로 어떻게 다녀야할지 걱정입니다. 명예회손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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